온늘은 담배세(담배소비세금)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담배세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 48조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라는 지방세법이 있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거, 입국하면서 반입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담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배한값의 세금 분석
담배 한값을 샀을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과 편의점등 한값을 팔았을때 남는 이윤을 알아 보겠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확인 하였을때 한값당 74%의 세금이 매겨 진다고 합니다.
편의점 담배 마진은 한값을 판매 했을때 300원 정도의 마진을 남긴다고 하며, 담배 회사는 800원 정도의 마진을 남긴다고 합니다. 담배 회사, 편의점 유통 마진이 1182원을 나누어 계산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담배로 걷히는 세금
2015년이전에는 에 담배 가격이 2500원이였는데 -> 2015년 45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된 뒤 판매량은 줄어들었지만 세금의 세수는 늘어났다고 합니다. 13%정도 판매량이 줄었다고 하지만 가격이 2000원인 40%정도의 인상이 되어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로 걷어들인 세수가 11조 8000억으로 확인 된다고 합니다.
2014년에 비해 판매량은 줄어들었지만 세수는 5조원 가까이 늘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담배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담배는 백해무익하니 모두들 담배 소비를 줄이시고 가능하시다면 끊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적+건강적으로 무조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