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DTI에 대하여 알아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관련 대출에서 LTV, DTI, DRS 요 세가지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출 관련 내용에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오지 않아 헷갈리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DTI란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 부채 상환 비율 입니다.
총부채 상환비율이란 금융부채의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 입니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출 상환액이 소득을 넘어버리면 대출을 받은 사람은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입니다.
부동산 DTI예시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하였을때,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 하는 것 입니다.
*원리금: 대출받은 이자와 원금을 합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DTI비율 = (총대출 금액 + 총대출 이자)/(대출자의 소득*댕여 연수) |
부동산 DTI의 장점/단점
장점
- 부동산의 거품 진정 수단: 대출 총액을 제한하기 때문에 신용이 신용을 낳아 생기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
- 대출자 대출 건전성 확보: 소득에 따라 대출의 총액을 규제함에 따라 부실대출 위험이 감소합니다.
- 금융기관 부실대출 비율 감소: 대출자의 부실대출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위험부담금을 적게 쌓아도 된다.
단점
- 저소득층 자산마련 수단 차단: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개발도상국에서 DSR이나 DTI를 설정할 경우 저소득층은 평생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 월세를 전전해야한다
- 대출자의 제 2,3금융권으로 대출: 제 1금융권에서 DTI한도 제약으로 인해 추가 대출이 불가능 할 경우2,3금융권에서 대부를 이용 신용도하락 및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 현실적인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음: 부동산은 담보대출인데 담보의 가치보다는 소득수준을 따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과도한 시장규제: 정부가 직접 DIT 규제를 나설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약하되고 오히려 신규 대출기관의 검증 책임을 면책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으며, 대출자의 신규투자에 대한 기회가 줄고 금융기관의 이자수익이 줄면서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DTI(부채상환비율)과 LTV(담보인정비율)차이점
DTI는 대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채의 총액을 결정.
LTV는 담보물(부동산,동산)의 가격에 대하여 부채의 총액을 결정 합니다.
LTV는 담보물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 신용이 신용을 낳을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리금의 부담이 높을 수 있어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DTI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하여 자산의 버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LTV보다는 안정적입니다.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결정되어 생활에 무리가 적음)
디딤돌대출 과 보금자리론의 DTI 비율
모두들 내 집 마련을 하실떄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많이들 사용 하시는데요.
두 대출 모두 DTI가 60%로 동일 합니다.
- 디딤돌대출 : DTI 60%
- 보금자리론: DTI 60%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원리금(원금+이자)을 1년 기준으로 소득의 XX%로 계산이 됩니다.
DTI가 적게 책정되어 대출을 받으시면 생활에는 문제가 없지만 원하는 부동산을 구매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