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상품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상품은 코로나 19로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입니다.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 상환 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 하는 상품 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부실차주: 1개이상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사람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연체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으로 채무조정 지원
- 최대 15억(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까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1.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로나 피해자
- 코로나 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차주
- 코로나 19 피해로 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조치를 받은 차주
-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차주
2.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 가치 세법 제 8조에 따른 개인 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 세법) 제 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 되는 자
-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3. 부실차주. 부실 우려 차주
-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업신고, 휴업신고 필요)
- 만기 연장. 상환유예 이용자추(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 대상 등재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 바로가기
오늘은 새출발기금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회사의 대출 상환기간이라던가 특정 부분을 채무 조정을 해주는 상품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힘드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시면 생각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에 좋은 결과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