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전통시장 소액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이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 프로세스
서민금융진흥원 | 전통시장상인회 |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에 무이자 대출재원 지원 | 상인회원을 대상으로 대출접수->심사->실행->회수 등 절차로 진행. |
전통시장 소액대출 내용
- 대출한도: 점포당 1인 1천만원 이내( 무등록자는 500만원이내)
- 대출금리: 연4.5%이내(상인회 자율결정)
- 대출기간: (상환기간) 2년 이내/(거치기간)6개월 이내
- 상환방법: (상환방식) 월.일 원금균등 분활상환 중 택1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 상환 가능.
대출재원
-서금원이 상인회에 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출재원(최초3년, 연장 2년 단위)
-지원금 한도의 5% 이상 금액을 상인회가 대손충당기금 적립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요
지원금액
-전통시장 규모(점포수), 현장실사, 연도별 사업실직평가에 따른 지원금 한도 부여(1억~35억)
대출운영
-서금원의 사업수행 기관인 기초자치단체가 상인회에 업무를 위탁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업무를 수행
-서금원이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상인회에 지원금 교부할 수 있는 배정 금액의 한도를 부여하고, 대출 재원을 상인회에 교부.
대출조건
-(대출한도)점포당.1인당 1천만원(무 등록자는 500만원 이내)
-(대출금리)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
-(상환기간) 2년이내/(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방식) 월.일 원금균등분활상환 중 택.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이자수익) 발생이자는 상인회에서 수취, 사업운영비 등 공공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용
요약
오늘은 전통시장 소액대출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내용을 확인 해보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의 규모와 실사 등 현장을 파악아여 1억~35억까지 무 이자로 상인회에 에 대출을 해주어서 점포당 1천만원까지 연 4.5%이내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 입니다.
연4.5% 이내 의 아지 수익이 발생하면 그 이자 수익으로 공동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좋은 곳에 사용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