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예금자 보호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이란?
현재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이 망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해당 은행에 예금을 넣어 놓은 고객님들의 예금이 싹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여 서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예금 보험공사에서 은행을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에게 보험료를 받고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 해주는 법입니다.
5000만원은 ( 원금+이자) 원리금 보장입니다.
예금자 보호법 예시와 범위
예금자 보호법이 5000만원까지 이지만 기준이 정확하게 계좌당이 아닌 명의자 당 5000만원 입니다.
- 한 은행에 계좌를 여러개로 총 2억을 입금하였음.
- 뱅크런으로 은행이 파산 함
- 계좌가 여러개요도 개인의 명의는 1개 이기때문에 5000만원밖에 보호 받을 수 없음.
- 가족의 경우 5000만원 x가족의 수 입니다. (단 5000만원 이상이거나 5000만원 인경우)
예금자 보호법 범위
예금자 보호법은 꼭 은행예금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험, 증권사 예수금 등 금융 상품에 대하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수협/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 출자금이나 증권사의 CMA 처럼 예금자 보호법을 받지 못하는 상품도 있으니 통장을 자세히 살펴 보거나, 계약시 꼭 직원에게 물어 보시는걸 추천 합니다.
예금자 보호법 이자 계산
예금자 보호법 이자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파산된 은행의 예금 상품의 이자가 원래 10%였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시중 은행 정기예금 수준인 3%기준으로 공시된 상태라면, 3%로 계산 됩니다.
예금자 보호법 피해 보지 않는 법 100% 보장
1.우정사업본부(우체국)는 예금 금액에 상관 없이 국가가 살아 있다면 무조건 100% 보장 됩니다.
우정사업본부가 100% 보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법률 제 4조에 국가는 우체국 예금(이자를포함한)과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 진다 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2. 은행 별로 여러 은행에 5000만원까지만 예금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금자 보호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요즘 시대에서는 5000만원은 너무 적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금이 너무 걱정 되시는 분들은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예금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