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10%절세방법 정리

오늘은 자동차세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말그래도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인데요.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분류가 됩니다.

매년 2번 납부하는게 원칙이며, 경차만 6월달에 1번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정리

자동차세란?

  •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금
  • 매년 6월 12월에 두번 납부
  • 경차 및 세액이1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회 6월에 납부

라고 요약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꿀팁

예전에는 연초에 1월달에 6월 12월에 2번 납부 하는 자동차세를 연초 1월달에 한번에 납부하게 되면 10%정도 절세를 해주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혜택이 조금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푼이라도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6,9월에 한번에 납부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며, 빨리빨리 납부 할 수록 자동차세가 줄어 들게 됩니다.




일시 납부 절세율

신청기간 절세율
1월 16일~31일 6.4%
3월 16일~31일 5.2%
6월 16일~30일 3.5%
9월 16일~30일 1.7%

 

정상적인 과세 기간

과세기간 납부기간
상반기 1월 ~ 6월 6월16일~30일
하반기 7월 ~ 12월 12월16일~31일
*자동차세를 기간안에 내지 못하게 되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밀린세액의 3% 연체개월당 1.2% 추가 연체료가 붙게되니 꼭 제때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

자동차세
자동차세2
참고하실점은
  • 출고된지 1~2년이 된 차량은 자동차세 과세기준 전액납부
  • 3년차 부터 1년에 5%씩 세액이 할인 적용
  • 12년이 지난 차량은 전체 세액에 50% 할인 적용

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하는 곳

서울시분들은 서울에서 주관하는 ETAX에서납부 하시면 되며, 서울시가 아닌 분들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ETAX 바로가기

위택스 바로가기 자동차세 납부 바로가기




자동차세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어차피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면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될텐데 미리 연초 1월달에 납부하셔서 조금이라도 절세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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