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Liquor Tax) 주세법의 종류 세금

오늘은 주류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류세

주류세(Liquor Tax) 란?

주류세는(Liquor Tax) 주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국세중 하나로,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 인취하는 떄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조자나 인수자에게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하여 제조장에서 술을 만들고 유통과정을 더하면서 세금이 부여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류세의 역사

주류는 생활에 필수적이지ㅣ 낳은 기호품으로 일반적인 소비세 이외에 별도의 주세가 과해지는 경구가 많다.

한국에서의 주세법은 1949년 10월 21일 법률 제 60호로 제정된 이래 그동안 22차례 개정 되어 오늘의 법이 만들어 졋습니다.

100년전에는 한국에서는 술에대한 세금을 받았다는 기록은 옛 문헌에도 찾기 어려우며 중국이나 일본처럼 관의 주도로 술을 전매 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주류의 세금 업무는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담당해 왔으며 안전관리 업무 부터 전통주 진흥 업무 까지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류 관련 기관은 대부분 국세청 소속 산하였다고 합니다.

2010년이 돼어서야 관련 기관인 식품약품안전처, 진흥, 농림축산식품부에 이관을 하게 되어 현재는 관련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관리 한다고 합니다.




주세법상의 주종 구분

에타올 함유 비율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는 주류의 종류별로 세율이 각각 다르게 매겨 집니다.

외국에서는 되게 곤란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 특산품인 양주/맥주에 붙는 엄청난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외국에서는 주류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무역장벽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금표

술 가격

수입된 위스키의 가격이 유독 높이 이유가 있었네요.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에 대해서는 위 세율의 50%감경 할 수 있습니다.

주세는 PX판매품, 출입국 여행 소지품, 의약품원료 등 이외에는 면세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오늘은 주류세 주세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술이 원가에 비해 비싸다는 것은 알았지만 증류주의 경우 72%나 붙는지는 몰랐네요

이상 입니다.

Star5blogstar5blo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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