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서민금융상품(햇살론15)이용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입니다.
햇살론15 상품을 거절 당하신 분들이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위 썸네일을 누르시면 햇살론15 상품에 대하여 이동 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23년4월 기준 KCB670점 또는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내용
- 대출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원(최초 500만원, 6개월이상 정상 이용 시 추가 대출 1회 가능 추가500만원까지 가능)
- 적용금리: 연 15.9%(보증료포함, 단일금리)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우대금리: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3년 선택 시 3.0%씩, 5년 선택 시 1.5%씩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활상환
- 반복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절차
제출 필요서류
최저신용 특례보증 대출상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 및 신청하시려면 하기 Link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nfa.or.kr/product/lowLoan.do#none
오늘은 최저신용특례보증대출상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햇살론15를 거절당하신분들이 신청하는 대출상품으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성실납부 시 매년 금리가 떨어지는 상품으로 이자율이 15.9%부터 시작되는 상품입니다.
돈이 많이 급하신 분들은 생각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