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2.5%인상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알아보기 전에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에 대하여 조금만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최저시급

최저시급(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또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최저임금법이 있어 대한민국은 헌법 32조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꼭 지켜야 합니다.

*만일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며, 최저임금액 내용을 고지 하지 아니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최저시급(임금) 년도 별 상승률

최저시급(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부터~8월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 하여야 하며, 고시 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월1일 부터 바로 적용 됩니다.




년도 별 최저시급

2016년 이전 년도에 대한 최저 시급을 알고 싶으시다면 하기 Link 참고 부탁 드립니다.

2024년은  9860원으로 2023에 비해 2.5% 인상 되었습니다.

최저시급 전체 보기 바로가기.

최저임금 표

알바

최저시급(임금)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2023년에 비해 2.5%로 많이 인상된 것은 아니지만, 9860원으로 확정 된 것으로 확인 됩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많은 인상 폭으로 인상되어 올해는 조금 적게 인상된 것으로 확인 되됩니다.

다들 최저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시며 일을 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tar5blogstar5blo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