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4대보험중 하나인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Posting중이 마지막 4대보험인데요.
지난번 보다 좀 더 자세히 알아 볼 까요?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그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여 필요 시 보험 급여를 제공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 제도 입니다.
건강보험의 특성
1.의무적인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될 경우 질병 위험이 큰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 하기 떄문에 위험분담 및 의료비를 공동해결하기 어려워 져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 강제로 가입 되며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2.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민간보험은 보장의 범위, 질병위험의 정도,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지만 건강보험은 기초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 합니다.
3.균등한 보장
-> 민간보험은 보험료의 수준 및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게 보장 되지만 4대보험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보험 급여가 보장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아래 해당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 의료급여법에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피부양자란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세율
건강보험료의 세율은 월 보수액의 7.09%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자 반씩 부담을 하여 월 급여에서 나가는 보수는 보수 월액의 3.545%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의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납부를 하게됩니다.
이것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납부를 합니다.
이런식으로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