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중 산재보험

지난번에 4대보험을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4대보험중 산재보험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합니다.

산재보험이란.

공업화가 진전 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긴 우리나라의 최초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 보험이며, 국가는 사업주로 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를 보상해 주는 제도 입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특성

①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②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③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으로 행한다.

④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

⑤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

산재보험의 종류

산재보험의 종류는 크게 8가지로 나뉘오니 같이 알아봅시다.

1.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요양급여를 통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제공하게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2.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3일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3장애급여

장애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신체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장애등급제1급~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장애보상연금으로 지급.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장애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

4.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간병시 상시 또는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5.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보통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며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사람이 없는 경우에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 한다.

6.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고도 하기 조건을 만족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상태
  •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1등급~3등급일것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했을 것

총 3가지입니다.

7장례비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 합니다.

평균입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경우 평균임급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실제로 드는 장례비용을 장례를 지낸사람에게 지급한다.

8.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는 말그대로 직업재활을 하기 위한 지원급여입니다.
  •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 훈련수당
  • 직장복귀지원금
  •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

로 나뉘어 집니다.

 





산재보험의 세율

업종별로 세율이 크게 다르며, 산재의 위험성이 높은 직군은 위험성이 낮은 직군과 차이가 크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오니 하기 표 참고해주세요~

업종 별 세율

 

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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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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