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4대보험에 대해 간략히 알아 보았는데요.
실업급여에 대해 지난번 보다는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 급여.
- 고용 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24개월) 중 피보험 간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필요.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용직 근로자는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 X,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X)
- (일용직)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일것
- (일용직)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란.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을 하는 제도 입니다.
조건은3가지입니다.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연장 급여
연장 급여의 종류는 총 3가지 입니다.
-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 촉진 수당
마지막으로 취업 촉진 수당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4.조기재취업수당
4-1: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4-2: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 급 가능
4-3: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