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저번에는 IRP계좌와 퇴직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오늘은 IRP계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계좌





IRP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연말정산 혜택

IRP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추가 부담금에 한하여 연 900만원 까지의 세액 공제 한도 13.2%~16.%(지방 소득세 포함)의 세액 공제률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추가 납입 금액은 1800만원까지 가능 하며 90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적용 됩니다.)

연말정산

IRP계좌의 납입 금액 및 출금

  •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 금액의 900만원은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IRP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은 만 55세까지 중도 인출이 불가 합니다.(인출하게 될 경우 그 동안 받았던 세액 및 연말정산혜택을 모두 지불 한 후 에 인출 가능)

*천재지변, 무 주택자 주택구입, 전세, 회생, 요양, 파산,등에 대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택 마련 및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중도 인출은 퇴직소득으로 계산 되어 추가 입금한 금액의 15% 기타소득세 1.5%를 공제하여 16.5%를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 연말정산 예시

말이 너무 어려 운 것 같아 기준과 예시로 쉽게 알아 보겠습니다.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4500만원 초과 13.2% 환급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4500만원 이하 16.5% 환급
  •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연금 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900만원까지 가능, IRP로만 900만원 입금하여도 세액공제 가능)

총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계좌에 900만원 납입 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4500만원 초과
13.2% 118.8만원 환급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4500만원 이하
16.5% 148.5만원 환급

 

연말정산





오늘은 IRP계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절감하는 내용을 알아 보았는데요. 

연말정산 혜택도 좋지만 무리하게 금액을 넣어 혜택을 받게되어도 55세까지는 금액을 다시 뺄 수 없으니 신중하게 부담되지 않는 정도만 납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연말정산 이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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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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