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는 IRP계좌와 퇴직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오늘은 IRP계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연말정산 혜택
IRP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추가 부담금에 한하여 연 900만원 까지의 세액 공제 한도 13.2%~16.%(지방 소득세 포함)의 세액 공제률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추가 납입 금액은 1800만원까지 가능 하며 90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적용 됩니다.)
IRP계좌의 납입 금액 및 출금
-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 금액의 900만원은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IRP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은 만 55세까지 중도 인출이 불가 합니다.(인출하게 될 경우 그 동안 받았던 세액 및 연말정산혜택을 모두 지불 한 후 에 인출 가능)
*천재지변, 무 주택자 주택구입, 전세, 회생, 요양, 파산,등에 대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택 마련 및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중도 인출은 퇴직소득으로 계산 되어 추가 입금한 금액의 15% 기타소득세 1.5%를 공제하여 16.5%를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 연말정산 예시
말이 너무 어려 운 것 같아 기준과 예시로 쉽게 알아 보겠습니다.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4500만원 초과 13.2% 환급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4500만원 이하 16.5% 환급
-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연금 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900만원까지 가능, IRP로만 900만원 입금하여도 세액공제 가능)
총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계좌에 900만원 납입 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4500만원 초과
13.2% | 118.8만원 환급 |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4500만원 이하
16.5% | 148.5만원 환급 |
연말정산 혜택도 좋지만 무리하게 금액을 넣어 혜택을 받게되어도 55세까지는 금액을 다시 뺄 수 없으니 신중하게 부담되지 않는 정도만 납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연말정산 이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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