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IRP계좌 및 퇴직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 보려고 합니다.
IRP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때 일시금으로 한번에 받을지 연급으로 받을지 정하는 법정 퇴직 급여 입니다.
IRP계좌의 방식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로 기간을 1년을 기준으로 한달 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 할 수 있는 제도가 기본적으로 적용 되어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IRP 퇴직 연금 제도는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 후 퇴직급여가 체불 될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퇴직 연금 사업자에게 맡기기 때문 입니다.
- IRP 퇴직연금제도는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번에 퇴직금을 받을지 연금식으로 받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연금 식으로 받을 경우 5년,10년,20년 중 선택)
-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가 법적으로 있어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예외적인 경우는 퇴직 시 55세를 넘기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IRP계좌는 요즘 세대에 맞게 한 회사를 오래 다니지 않고 퇴사하고 다른 회사를 재 취업 하여도 퇴직 연금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은퇴 시점까지 (55세)까지 유지 하다가 퇴직연금 OR 일시지급 으로 선택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받으시려면 IRP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오게 되면 IRP계좌를 해지 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15%세율이 부과됨)
퇴직연금의 종류
크게 3가지로 분류 됩니다.
- 회사에서 관여하는 확정 급여 DB형(Defined Benefit)
- 회사에서 관여하는 확정 기여 DC형(Defined Contribution)
- IRP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 스스로 관리하는 제도
좀 더 3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 확정급여 DB형
퇴직 시점에 목돈을 받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퇴직금의 액수도 정해져 있어 확정 급여형 이라고 합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이 정해져 있어 회사에서 퇴직금 자산의 운용 결과에 따라 득이 될수도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자산운용 시 운용을 잘하여 회사에서 이득을 보아도 정해진 퇴직급여만 지급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그에 반대로 손해를 볼경우에도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하여하합니다.
2. 확정 기여형(DC형)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 받는 방식.
퇴직금은 정해져 있지만 이걸 어떻게 운용하여 불릴지는 개인의 몫이라고 하여 기여형 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B형과는 다르게 회사에서 매년 1회이상 연간 임금 총액의 1달 이상분을 직원의 DC형 계좌에 납입 해야 하며 납입 주기는 월, 분기, 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투자하여 퇴직금을 불리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3. IRP(개인형 퇴직연금)
말 그대로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하게 되는 퇴직금 제도 입니다.
IRP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면 어디서든 가입이 가능하며, 펀드 ETF 예금 저축보험등 본인이 원하는 상품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DC형과 동일하게 주식 등 위험자산에 40%까지 투자 할 수 있씁니다. 또한 퇴직연금 전용 상품으로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도 부담도 적습니다.
오늘은 IRP계좌 및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IRP계좌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법적으로 필수로 필요하는 것 을 알게 되었으며, 퇴직금을 꼭 받지 않고 유지해도 된 다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