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 전세임대 상품을 알아봅시다.
청년전세임대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 만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 상품 입니다.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만19세~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인 만19세~39세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 또는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미만 또는 만 39세 취업준비생
- 몬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19~39세 이하인 사람
청년전세임대 순위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의청년, 보호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보호종료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 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이상 이용한 자로서퇴소한지 5년이내인 사람중 여성 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기준 총자간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100% | 3,589,957 | 5,018,789 | 6,240,520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합니다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가산한금액임.
청년전세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1~2%이자 해당액
청년전세임대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작겨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가능 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지원 한도액
청년전세임대 신청절차.
오늘은 청년전세임대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하기 Link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